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완전 폐지’

김하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9-21 15:40:08

양육비 채권 보유 등 요건 충족 시 선지급 가능
누리집·우편으로 신청…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한부모가족 전체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사라져 모든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비 채권 보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 진행 상태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한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 지급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좀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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