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사전 협의매수’ 가능해진다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03 08:11:31

 서울 서리풀지구 모습/도시경제채널DB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 사업자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 지구지정 전에 협의매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협의 매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 협의매수를 허용하지만,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확정돼 LH 등 공공기관이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사업 제안자’에 불과해 협의매수를 추진할 수 없었다.

법 개정으로 LH는 사업 제안자 단계에서도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토지 매매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기본조사 착수 시점이 약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7 대책에서 발표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핵심 조치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에 이번 개정안을 첫 적용할 방침이다. LH와 SH공사는 이달 중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을 구성한다.

다만 서리풀 2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LH가 추진하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조기에 착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 협의를 기다리던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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