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보상 절차 앞당겨진다…서리풀 지구 첫 적용, 9.7대책 후속 성과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02 09:27:16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보상 절차를 대폭 앞당기는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포·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이후에야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후보지 발표 후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는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의 경우 최대 1년 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에 개정안을 최초 적용한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1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두 기관은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해 주민 협의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고,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9.7대책에서 제시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핵심 내용과 맞물린다. 패키지에는 ▲보상 착수 시기 조기화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 명확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간소화 ▲이행강제금 도입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이주·철거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를 앞당겨 공공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과 9.7대책의 결합은 공공택지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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