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26 10:09:49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 제9기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해 하자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운영돼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조정, 재정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이번 모집은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026년 2월 28일)에 따라 진행되며,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기술사) 등 5개 분야별 전문가가 대상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위원을 선정하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지원자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2월 4일까지 전자우편(jun920@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영아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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