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개선… “4만 세대 조속공급 기대”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08 14:01:18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일반분양 일부 허용, 주택공급 확대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지연되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왔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할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해, 장기간 공사비가 상승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기존 구조도 일부 개선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으로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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