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난입 학부모 소리쳤다가 전과자행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6-02-01 11:00:16
자녀의 담임 교사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비난한 학부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사건 요약
상황: 학부모 A씨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교사를 공개 비난함.
주장: A씨는 "아이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무죄를 주장.
판결: 법원은 "공익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 원 선고.
👩🏫 교권 침해에 경종 이번 판결은 아무리 학부모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권리'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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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 원은 너무 약하다" vs "학부모가 할 말도 못 하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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