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추진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21 11:01:24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등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책의 유연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대 구분 없이 적용되다 보니, 평일 야간이나 새벽, 주말·공휴일, 방학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 제한을 완화했다. 그 결과,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며 탄력 운영에 찬성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보다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속도제한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정책을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더라도 사고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도 확인됐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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