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가능 라이브 오피스라더니”…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190억원대 피소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5 14:33:17

수분양자 130여명, 현대산업개발 상대 ‘분양대금 반환’ 소송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 복합단지인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가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수분양자 130여명은 분양 당시 해당 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라이브 오피스’로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는 업무용 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고덕 디어반) 수분양자 130여명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고덕 디어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고덕 디어반) 조감도. [사진=현대산업건설]

아이파크 더리버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대규모 복합시설로, 고덕비즈밸리 내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약 30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 시설은 분양 당시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해당 시설이 마치 주거가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델하우스가 일반 아파트와 흡사하게 꾸며졌고, 각종 홍보자료와 영상에서도 생활 편의성과 주거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분양 당시 오피스텔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상에도 전입신고, 취사,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등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당초 계약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한 고지로 인정되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분양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주거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광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해당 시설의 법적 사용 용도와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