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독점 케이블카 대안으로 본격 추진…“19일 판결 승소 시 즉시 재개”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02 17:26:45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돌라 설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열린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시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곤돌라는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남산 생태 복원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운영 수익을 ‘지속 가능한 생태·여가 기금’으로 조성해 남산 복원과 여가 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남산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설치가 영업권을 침해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 환경을 훼손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시켰고, 서울시의 항고도 기각되면서 사업은 현재 15% 공정률에서 멈춰 있다. 서울시는 재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이 사업 재개와 독점 구조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필요한 30m 이상 중간 지주를 세우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남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태 복원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60년간 한 업체가 독점운영해온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남산케이블카 누리집 화면 갈무리

동시에 서울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해 곤돌라 지주 설치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12m 이상 설치를 허용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건축물 허용, 인용 법령 정비, 운영 미비점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 강화, 여가 공간 확대, 생태 보전, 도시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곤돌라 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판결 승소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남산을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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