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호환성 강화…김정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04 18:18:39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입주민 불편과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김정호, 김남희, 이연희, 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참여하여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현행법은 주택 건설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증 제도가 없어 세대 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거주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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