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매출 4% 과징금’ 개정안 발의…솜방망이 처벌 논란 종지부 될까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01 18:42:21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많은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카드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스팸·보이스피싱 피해, 계정 도용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4%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쿠팡 사태와 같은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과거 일부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 수준의 과징금만 부과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는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이 낳은 참사”라며 “기업들이 더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3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사태. 국회에서도 법 강화 개정안이 나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게 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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