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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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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 '신속' 보상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0:06:47
서울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 총동원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명일동 땅꺼짐 현장. /연합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였으며,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이미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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