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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국회통과... 서울 쪽방촌 공공재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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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국회통과... 서울 쪽방촌 공공재개발 촉진

윤문용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10:32:48
영등포역 남측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용산 동자동도 재추진 전망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 도심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였던 쪽방촌 개발이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로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이 각종 규제와 절차가 개선돼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 확대와 원주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무엇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서남부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영등포역 남측 쪽방촌 일대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공공재개발이 진행중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재개발 예상 조감도 / 국토교통부

영등포구는 지난 9일 영등포동 618-195번지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101,221㎡ 규모로 쪽방촌을 비롯한 노후 주택 비율이 86.3%에 달하고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과반을 차지해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약 48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48층, 3,36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기존 1,564세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 역세권 주거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용산 동자동 쪽방촌 역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약 4만7,000㎡ 규모의 핵심 입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총 2,41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으나 토지 소유주 반발로 지구 지정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분양권 제공 등 다양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됐다.


용산구 쪽방촌 공공재개발 전과 후를 비교하는 예상 조감도 /국토교통부

결국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영등포와 용산 쪽방촌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분양가 역전 문제 해소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재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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