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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훔쳐가도 못 찾는 일 없게”…박성훈 의원, 등록 활성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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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훔쳐가도 못 찾는 일 없게”…박성훈 의원, 등록 활성화 법안 발의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0:38:51
자전거 등록자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도난 예방과 회수율 제고 기대
박성훈 의원. / 의원실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전거 등록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자전거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도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지원금을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등록 의무가 없고 실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로 인해 도난·분실 사건 발생 시 소유주 특정이 어려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절도 신고 건수는 6만 1450건에 달하며, 연간 1만 2000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8%가 등록제가 방치 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90.3%가 등록 의향을 밝혔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등록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준다.

박 의원은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등록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등록 활성화를 통해 절도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전거 등록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도난·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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