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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합정동 등 7곳 신통기획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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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합정동 등 7곳 신통기획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0:47:01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가 용산·합정동 등 7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가 용산, 합정동, 행촌동, 이태원동 등 7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3일 열린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등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곳이다. 또한 주민 참여 의지와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시는 해당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고, 기존 평균 2~2.5년이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0.5년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선정됐던 성북동 3-38 일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의 자문을 요청한 구역으로, 향후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착수해 세부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개념 등을 반영해 각 구역별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후보지들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택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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