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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원유 ‘0% 관세’ 물꼬…상반기 수입량만 지난해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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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원유 ‘0% 관세’ 물꼬…상반기 수입량만 지난해 1.7배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6 17:05:23
관세청-앨버타주,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 합의
연간 최대 3300만배럴 도입 확대…공급망 다변화 기대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 수입기업 특별 간담회. [사진=서울시]

정유 업계가 밝힌 올해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

이날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이번 합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다”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 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간 캐나다 원유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양 측은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3%→0%) 적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 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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