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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80%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서울시, 공급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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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80%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서울시, 공급 속도 높인다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2:06:02
운영기준 완화·대상지 확대… 사업성 개선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총 11만 7천호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에서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122개소, 11만 7천호 규모의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만 4천호가 공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 악화로 지연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고,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까지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약 7천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상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포함된다. 이로써 서울 전역에서 239개소가 새로 편입돼 약 9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남권과 동북권 등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에도 새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약 5개월 단축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줄였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막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된 혁신적 정책”이라며 “사업성을 담보할 파격적 인센티브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카드뉴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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