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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 법원 ′패소′로 공사 재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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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 법원 '패소'로 공사 재개 차질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0 18:27:01
승소 시 즉각 착공 발표했지만 시행령 개정 전까지 추진 불가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 즉각 항소해 정당성 입증”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승소 시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기존 발표가 무색해졌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행령 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기능을 상실했다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곤돌라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공사 재개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12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12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재판에서 승소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된 공사를 이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며,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패소로 기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 직후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남산 접근성 개선은 필요하다”,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반대 측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 “공원은 시민의 쉼터인데 개발은 문제다”, “절차 무시한 행정은 신뢰를 잃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은 법원 패소로 인해 당장 공사 재개가 어려워졌으며, 항소와 시행령 개정이 병행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 관광업계의 기대가 맞서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과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협조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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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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