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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금표 없습니다”…BTS 공연 앞두고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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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금표 없습니다”…BTS 공연 앞두고 불법 숙박업소 적발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8 12:11:34
서울시, 숙박요금표 미게시 등 위반 18곳 단속…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총력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공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A업소는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전혀 게시하지 않았고, B업소는 개업 이후 수년간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또 로비를 공동 사용하면서 층별로 영업신고를 나눠 진행한 C·D업소는 각 업소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 운영자가 서로 다른 소재지의 숙박업소 3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모든 업소에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국 직원들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중구 일대 숙박업소 83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총 18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을 통해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불법 숙박업 영업, 요금표 미게시, 요금 미준수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숙박업소 관리 강화와 요금 안정화를 지속 추진해 관광객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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