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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4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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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4월 15일까지 연장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3:34:26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은 지역(7개 시도)***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소독, 검사, 출입 통제, 입식 전 3단계 점검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유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위험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월 31일로 마무리하되, 봄철 영농시기를 대비해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농장 소독·점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등 방역관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는 유럽 등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고 우리나라도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첫 발생(9.12.)이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검출지역도 확대되는 등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이 검출되었으며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수본은 농가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장 정밀검사, 위험지역 집중 점검 등 능동적 예찰 체계를 강화하여 가금농장 발생 60건 중 22건(37%)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중수본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은 지역(7개 시도)***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소독, 검사, 출입 통제, 입식 전 3단계 점검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그간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으나, 올해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오염 사료 등 인위적 요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새로운 발생 양상이 확인되면서 방역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서명이다.

중수본은 그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불법 축산물, 농장 종사자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사료 오염으로 추정되는 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총 3회에 걸친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사료 등 환경)와 도축장·사료제조업체에 대한 검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체 발생 24건 중 14건(58%)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결과, 크게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으나 조기에 농장 간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3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4월 15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연장하여 전국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는 ‘심각’ 단계를 지속하여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가금농가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4월에도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 방역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전파 양상과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된 만큼, 변화된 방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차단방역, 진단·검사법, 가축처분 등 현재 방역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보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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