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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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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6:33:29
다가구주택 27채 매입 후 ‘허위 보증금 확인서’ 제출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총 110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2025년 6월 사이 대구시내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세대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해 81억원 상당의 전세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사진=연합뉴스]

LH 전세임대 제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피하고자 기존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일반 임차인 3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LH 전세임대 매물이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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