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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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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완화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5:18:21
지난 14일 ‘세정지원 간담회’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 발표
국세청,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위해 현장 중심 세정 추진할 것”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세청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를 포함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14일 열린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 [사진=국세청]

이날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지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로,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가운데 544개를 정비(46.3%)했고, 이로 인해 오는 7월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은 총 182개 가운데 98개를 정비(53.8%)했고,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가운데 57개를 정비(69.5%)했다.

또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가운데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가운데 191개를 정비(70.7%)했다. 이외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총 266개 가운데 129개를 정비(48.5%)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단,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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