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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적 기능 꺼도 사용자 데이터 수집…5925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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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적 기능 꺼도 사용자 데이터 수집…5925억 배상 평결

도시경제채널 / 기사승인 : 2025-09-04 13:15:46
배심원단 “악의성은 없어 징벌적 배상 불인정”…구글 항소 예고
독점 소송에서는 기업 분할 제재 피하며 주가 9% 급등
‘구글 포 코리아 2024’ 로고. 기사와 무관함 /구글코리아 

구글이 계정의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3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에서 4억2500만 달러(약 5925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다른 소송에서는 불법 독점 혐의와 관련해 기업 분할 조치는 기각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저장·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총 310억 달러(약 43조22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며, 개인화 기능을 끌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7월 약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 대의 기기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가명 처리돼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되며 개별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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