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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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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개시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7:45:37
11~15일, 인천시청 방문 ‘천원주택’ 300호 접수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90호 별도 배정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15일까지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유형 300호로,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인천시청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광역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사진=인천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고, 전체 공급물량 300호 가운데 30%인 90호를 해당 대상자에게 별도 배정 및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입주자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4월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고,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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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 #신혼·신생아Ⅱ유형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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