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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형평성과 실질성 강화해야”… 엄태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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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형평성과 실질성 강화해야”… 엄태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3 14:12:27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 비율이 낮고(64% 수준), 보증금 회수 실효성이 부족하며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와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박용갑, 정준호, 김남근 의원 등 17인의 의원들이 참여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의원 갈무리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제도는 피해자 인정 비율이 낮아 상당수 신청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며, 소득·자산 요건 때문에 청년·고령층 등 일부 피해자는 금융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별 낙찰가율과 권리관계 차이로 피해 회복률 편차가 심각해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법을 담았다.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 강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 가능,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기일 통지 의무화. ▲협동조합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 협동조합이나 일정 지분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지원 가능. ▲‘배드뱅크’ 제도 도입: 금융기관이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정지하고, 피해자 배당을 확대. ▲공동저당 피해주택 일괄매각 허용: 경매 지연 시 일괄매각 가능.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 허용.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면책 방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규정 등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최소보장 선택제와 배드뱅크 제도,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보호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염태영 의원은 “ 전국 3 만 4천 명에 이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회복률이 이른바 ‘ 복불복 ’ 처럼 20% 에서 100% 까지 제각각인 현실에서, 최소보장제 도입은 피해자의 기본 회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 “개정안에 담긴 여러 지원방안에 대한 이견은 당 전세사기특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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