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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 수도권 공급 적기 착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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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 수도권 공급 적기 착공 점검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6:05:0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도시경제채널DB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부가 9·7 공급대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수도권 물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적기 이행을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별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실사업을 맡는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실적과 내년도 세부 계획을 확인했다. LH는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절차를 추진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쳐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공급도 강화한다.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이 내년 착공 목표에 맞춰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한 7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착공 실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가운데 12개가 발의됐고, 하위법령 개정 역시 입법예고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후속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허가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공급을 만들겠다”며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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