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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금싸라기’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심의 수정 가결…‘5층 아파트’ 허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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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금싸라기’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심의 수정 가결…‘5층 아파트’ 허용이 관건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8:03:42
서울시 도계위 수정가결…층수 상향 보류로 최종 확정 연기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지난 2021년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됐던 강남원효성빌라가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으며 동력을 회복했다. 다만, 서울시가 조합 측이 요구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5층 아파트 건립’이라는 핵심 규제 완화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판단을 보류해 향후 서울시 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지난 1984~1986년 사이에 준공된 연립주택 15개 동 지상 3층 103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이번 심의에는 용적률 107.32%를 적용해 지상 5층 132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짓는 계획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5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수정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5층 아파트 용도 허용 여부는 서울시 정책 방향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 계획과 함께 단지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된다. 그동안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사평대로20길은 도로 폭을 2m 정도 더 넓혀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했고, 단지 내에는 18대의 주차 공간을 별도로 구획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공공에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한정된 부지 내 토지 이용 효율성을 키우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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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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