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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병행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손명수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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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병행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손명수 의원 개정안 발의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7:18:18
손명수 의원 등 10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도시재정비 사업의 절차적 지연 문제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손명수 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공청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문진석, 이성윤, 문정복, 어기구, 안도걸, 진성준, 황희, 남인순, 염태영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현행법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공청회 개최(통상 1~2개월 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 최소 기간만 보면 약 3개월 내 마무리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관계 조정과 일정 지연으로 평균 2~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사례를 보면,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약 4개월, 신길 지구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추가돼 5개월, 수원 매교 지구는 지방의회 심의 지연으로 6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공청회를 순차가 아닌 병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제9조 개정),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유연성을 확보하며(제19조 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용적률 완화를 허용,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활성화(제19조 개정)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주민공람(2~3주),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공청회(1~2개월 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소요기간은 평균 1.5~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 사례 기준으로는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3개월 내외로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견수렴 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형식화될 위험과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가능성 등의 예상 문제점들도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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