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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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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9:02:35
자발적 손실보상에 최대 125% 용적률 혜택… 형평성·사업성 동시에 확보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보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의 두 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서울시


현행법상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세입자에게만 한정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자발적 보상에 용적률 혜택을 연계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액은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법적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거주한 기간을 비례 산출해 추가 보상액을 정하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최소 보상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적용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계획 용적률을 10% 이상 초과하지 않아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이전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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