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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법원 판결 없이 ‘강제 압류’…근로복지공단,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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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법원 판결 없이 ‘강제 압류’…근로복지공단,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7:50:33
회수 기간, 290일서 158일로 대폭 단축
2000만원 이상 장기 미납 시 ‘금융 제재’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하고, 도급사업의 연대책임 범위를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사진=AI 이미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서게 됐다. 기존에는 가압류·법원판결(집행권원 확보)·경매 등 복잡한 민사절차로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58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원·하청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시행한다. 이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강화된 회수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금 체불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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