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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금리 감면 조건 개선…체크카드·할부 이용도 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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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금리 감면 조건 개선…체크카드·할부 이용도 실적 인정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7:00:52
오는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은행 약정서 명시·장기대출 안내 신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감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 약정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의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은행 대출 약정서와 홈페이지 등에 금리감면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대출 기간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은행별로 4~8개 정도인 카드이용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후불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고, 체크카드 사용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금리감면 조건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외 카드 할부 개월도 인정된다.

이번 개선된 조건은 오는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 고객은 10월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건 개선 등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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