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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허위·과장광고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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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허위·과장광고 규제 나선다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5:23:47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신속 차단·표시 의무제 도입 등 대책 발표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정부가 AI와 디지털 신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AI 허위·과장광고 대응책 마련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광고의 출처와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광고에 대한 신속한 사후 차단을 위해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패스트트랙을 확대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추진해 광고 유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AI를 이용한 가짜 광고 사례 /정부 제공
AI를 이용한 가짜 광고 사례 /정부 제공
AI를 이용한 가짜 광고 사례 /정부 제공
AI를 이용한 가짜 광고 사례 /정부 제공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도 논의됐다. 

3천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위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향후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를 추진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대표자 책임을 확대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디지털 사회 신뢰 회복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같은 디지털 위험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기반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광고 규제와 정보보호 제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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