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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지반침하 사고’ 때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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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지반침하 사고’ 때 보험금 받는다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5:31:33
화재·폭발·붕괴 보장액 확대…시·구 보험 중복 허용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하며 시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지반침하 사고는 그동안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서울시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고 유형으로, 보장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접근성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 유선 상담과 우편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도 새롭게 운영한다. 카카오톡 전용 채팅방은 2월 정식 운영 예정으로,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 안내, 서류 접수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6년 시민안전보험 세부보장내용 /서울시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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