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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준다” 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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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준다” 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마련

최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11:33:17
이달 중 위기가구 ‘직권신청’ 시행…생계급여 문턱 완화
정은경 장관, “중동전쟁 민생위기 대응, 추경 3461억원 투입”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이번 개선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3월24일, 4월3일, 4월13일)과 적극행정 절차(4월10~13일)를 거쳤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 이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수 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복지부의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가구, 후견인 선임 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을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또 친권자 연락두절 등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와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461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취약계층과 청년, 의료공백 해소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급여 직권신청에 관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안내하고,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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