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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일대,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제2의 익선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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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일대,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제2의 익선동으로"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12:33:32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규제 완화·공공투자 통해 제2의 익선동 조성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한 ‘경동한옥마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해 북촌·은평·익선동에 이어 새로운 도시 한옥 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옥 밀집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제기동 한옥마을은 약 165동의 한옥이 밀집한 국내 유일의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관리계획을 고시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지정으로 제기동은 낙후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제기동 일대 전경.  / 서울시


“전통시장과 어우러진 ‘경동한옥마을’”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경동시장과 연계해 ‘경동한옥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옥 카페, 팝업스토어, 스테이 등 ‘한옥감성스팟 10+’ 프로젝트를 추진해 방문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완성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한옥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완화와 제기동 특례 적용”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제기동 한옥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붕(한식형 기와),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하면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완화되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제한 완화,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한옥 신축이나 수선 시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제공돼 청년 창업과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서울 대표 한옥 명소로 새롭게 도약 기대”

서울시는 2008년 ‘서울한옥선언’과 2023년 ‘한옥 4.0 재창조계획’을 통해 규제 완화와 현대적 생활을 고려한 한옥 확산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54만 명에 달했고, 공공한옥형 임대주택은 최고 9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청년과 관광객이 찾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기동 988번지 일대 위치도. / 서울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을 서울 대표 핫플로 육성해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계적 공공투자와 민간 참여를 통해 제기동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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