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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9 주택공급지 집중 조사…1072건 중 346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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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9 주택공급지 집중 조사…1072건 중 346건 ‘위법’ 적발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7:37:20
신규 주택 공급지 ‘위법 거래’ 30%↑…관계기관 통보 예정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위법 의심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발표된 서울·경기 지역 신규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 조사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국토부는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구리·기흥·동탄 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 충청권도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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