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 (일)
본 「언론윤리강령」은 도시경제채널이 스스로가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정한 규범입니다. 본 강령에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 취재규약, 보도규약, 편집규약, 이용자 권리 보호,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 : 2026. 07. 28
[전문]
인터넷신문 도시경제채널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②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도시경제채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자유민주주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모든 거짓, 조작, 위계, 불법을 배격하며, 진실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도한다.
②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오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정정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한다.
② 차별적 표현과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한다.
②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쓴다.
도시경제채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과 콘텐츠를 지양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할 때 출처를 명시한다.
②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창작의 가치를 보호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② 페이지뷰(PV)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도시경제채널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품, 향응,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언론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킨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구독자 및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②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게시물과 댓글 등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① 도시경제채널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콘텐츠를 적극 도입한다.
② 지속 가능한 디지털 언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도시경제채널은 가입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원칙, 윤리기준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본 「언론윤리강령」은 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