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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이들 생활권부터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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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아이들 생활권부터 보호해야”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0:16:05
김재섭의원 아동·청소년 시설 반경 500m 이내 거주 금지안 발의
재범 위험 차단 위한 ‘생활공간 보호법’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취업 제한만으로는 아이들의 일상 공간을 지키기에 부족하다”며 생활권 중심의 예방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은 통학로·놀이터·학원가 등이 밀집해 있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할 경우 상시적 접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남(8.61명), 전북(8.57명), 강원(7.36명)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역시 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369명으로 전국의 13%를 차지해 대도시 역시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개정안은 최대 10년의 거주 제한 기간을 두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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