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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km 북상…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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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2km 북상…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4:17:04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지자체에 군 유휴지 정보 제공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린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 접경지역의 민통선 안내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주시 접경지역의 민통선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여의도의 약 150배 규모의 해제를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 가운데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반드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이번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으로 해제 및 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모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7900㎢)의 9.1% 수준이다.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군 유휴지를 지역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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