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22일부터 최고 연 19.4%의 금리 혜택을 제공는 ‘청년미래적금’이 가입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7월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특히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 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1991년 1월1일~2007년 8월7일생) 청년 가운데 소득 및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입 대상자는 직전 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기간 중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29일~7월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은 취급 기관(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0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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