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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미국 "불법이자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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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미국 "불법이자 용납 불가"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8 18:32:40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개전 이래 중국·인도 등 우호국 일부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으로부터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앞으로 이를 제도화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으로부터 공식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지난 25일 이란 의회가 통행료 징수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다음 주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27일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경우 연간 1천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평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약 120척이며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만도 약 3천200척에 달한다.

이란은 미국에도 통행료 징수권 인정을 요구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종전을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됐다.

이란 의회가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을 서두르면서 이 조건이 사실상 통행료 징수권 인정 요구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속하지만 국제법상 선박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수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앞서 이란에 제시한 '15개항' 종전안에도 호르무즈 봉쇄 해제와 자유로운 통행 보장을 포함했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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