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캠핑카 ‘알박기’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정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캠핑카 무단주차 금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캠핑카·트레일러의 장기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인천 경인아라뱃길 공영주차장에서는 31면 중 11대가 캠핑카·카라반으로 장기 점유되며 일부는 2칸을 차지해 주차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주민들은 “평일에도 빈자리가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전국 유원지와 휴양지에서도 여름철 캠핑카 알박기가 심각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이어졌으며, 부산·인천 등지에서는 교통약자 주차공간까지 점령되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명시적으로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고문 부착 외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법 통과로 행정 대응이 가능해졌다.
정준호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
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캠핑카의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 실제 견인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용 주차장 확충과 유료화 도입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질서 회복과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캠핑 문화와 도시 공간의 조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