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2025년 신규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세금 1,566억 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자 1,833명의 세금 징수권을 이관받아, 지난 1월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고액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한 강서구 거주자 정모씨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며 사기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체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을 진행하고, 출국금지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해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상속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자치구·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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