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양치승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양치승 방지법(양치승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민과 민간 투자자를 내쫓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양치승 사건, 공공시설 임대 행정의 민낯
양치승 관장은 강남구 공공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임대 계약 종료와 법적 압박을 당하며 피해를 호소한 대표적 사례다. 초기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정책 변경과 행정의 일방적 결정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 압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송과 변상금 부과, 매출 압류까지 이어지며 민간 운영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행정 폭력에 내몰려”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혁신파크, 강남구 민자주차장 등 피해자들이 참석해 실태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시민을 협력자로 불러들인 뒤 정책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며 “퇴거 불응 시 소송과 압류로 대응하는 것은 행정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의원 “토사구팽 행정, 반드시 막아야”
염 의원은 “공공 활성화를 명분으로 민간을 끌어들인 뒤, 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경되자 아무런 협의나 보상 없이 내쫓는 것은 토사구팽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는 공공기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문책을 촉구했다.
‘양치승 5법’ 입법 추진
염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5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양치승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 임대·관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선의의 시민이 행정의 무책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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