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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근로자 직접 ‘작업중지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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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근로자 직접 ‘작업중지권’ 확대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09:43:00
근로자 신고 7배 증가… 인센티브·교육으로 안전 주체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DL이앤씨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안전문화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DL이앤씨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도입한 ‘작업중지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나서는 사례가 4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다. 

DL이앤씨는 이를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협력사 직원 포함 모든 근로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QR코드 기반 간편 신고, 처리 결과 확인 기능 등으로 접근성을 높였고, 신고자에게는 ‘D-세이프코인’ 포인트를 지급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교육과 현장 지원도 강화됐다. 

DL이앤씨는 추락·끼임·질식 등 주요 사고 유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경각심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7개 언어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박상신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일상적 안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근로자가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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