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이 결국 국회 입법으로 제동이 걸렸다. 배회영업은 택시 기사가 플랫폼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공항·역 승차대에서 대기해 승객을 받는 전통적인 영업 방식이다. 그러나 카카오 가맹택시는 이 같은 영업에도 수수료를 내야 했고, 기사들은 “플랫폼을 쓰지 않았는데도 돈을 내야 한다”는 불공정 구조를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 국회가 나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운임에도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기사들의 불만을 샀다. 개선 요구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국회가 직접 입법에 나섰다. 결국 카카오콜과 무관한 손님까지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과도한 수수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길거리 배회영업 △공항·철도역 승차대 대기영업 △타사 호출앱 영업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전국 택시 기사들의 오랜 민원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책 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법이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법안에 대한 업계 반응
택시 기사들은 “플랫폼을 쓰지 않은 영업에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가 바로잡혔다”며 환영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이 유리한 손님만 선택하는 ‘콜 골라잡기’가 재현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플랫폼 가맹모델의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법안 통과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에 제도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호출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유지와 새로운 수익 모델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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