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해외주식 투자에 집중된 개인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과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해외자산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서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지난 12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비과세,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환헷지를 실시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세부안도 포함됐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법률안 통과 이후 2026년부터 RIA 제도와 환헷지 상품, 배당금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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