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개정 계획을 포함시키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 제출계획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오는 7월 개정안이 발의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 규정의 합리화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X(엑스, 옛 트위터)에 밝힌 보유세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수석은 부동산 세재에 대해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처방에는 선을 그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X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실장은 “세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 중 하나”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는 하되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 발언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까지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1~2달 유예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6월 3일 이기때문에 그 이전에 증세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손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까지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결국 7월 발표 예정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전반의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김 실장 역시 “정기 세제 개편은 8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부동산 세제 역시 그 일정에 맞춰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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