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이어, 공급 예정지 주변의 투기성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에 따른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공급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성년·법인·외지인 매수 등 이상 거래 유형에 대한 분석과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