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부동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507,431건)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4.5배나 증가해,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 12.04%를 기록하며,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수기 계약’은 과거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자계약 확산의 배경에는 정부의 꾸준한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이 추가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계약서 수정 연계가 도입돼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서버 교체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해 총 15종의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방식으로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전자계약은 안전성·편리성·경제성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으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크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고, 등기대행수수료와 임대보증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3배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현장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표준은 이제 ‘전자계약’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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